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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

학회지

>학회지>투고규정
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태국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태국학회논총』 (영문명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심사, 편집, 출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1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
  •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를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4)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지역별, 학문별 분야의 안배를 고려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이 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3인 이상 같은 대학에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
  •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의 신설 및 수정,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의 판정,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7)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고제출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편집규정)
  • 1)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연 2회 발간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태국과 관련된 연구를 위주로 하며, 연구논문, 번역, 서평, 연구 노트 등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태국과 다른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게재 가능하다.
  • 3)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각권 1호의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 각권 2호의 심사대상 논문은 해당연도 11월 2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5) 원고제출 시 필자는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1호)와 한국태국학회 윤리규정 서약서,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이 포함된 원고를 전자메일이나 디스켓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6)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어초록, 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혹은 영어 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는 한글초록을 첨부한다.
  • 7)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연구논문(번역, 연구노트 포함)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과정)
  • 제출된 논문은 다음의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1단계: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즉시 제출된 논문과 논문게재신청서가 학회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3단계: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즉시 원고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자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 4단계: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6조의 심사결과 판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논문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를 원고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심사결과 판정)
  • 1)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2) 1차 심사의 결과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게재가’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2인이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 다른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내린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가운데 해당 논문의 내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제3의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3) 재심의 결과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게재가’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내리고, 다른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 가운데 해당 논문의 내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제3의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 제3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가 행해진 논문의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일 경우에는 필요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게재 가’로 판정하고, 제3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으며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제3의 심사위원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 5)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6) 편집자는 학회지 발간 시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등의 논문 처리 일정을 각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한다.
제7조(원고게재료)
  • 1) 원고가 게재될 경우 기본 게재료는 전임의 경우 10만원, 비전임의 경우 5만원이다. 원고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 투고자는 기본 게재료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전임의 경우 30만원, 비전임의 경우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만약 참고문헌과 초록을 포함한 원고 매수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초과된 매 10매마다 5만원씩 간행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게재료를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가 거부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전의 간행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태국학회논총』 발간일정
발간일정
 게재신청마감 원고제출마감 학회지발간
각권 제1호 5월 20일 6월 20일 8월 31일
각권 제2호 11월 10일 12월 10일 2월 28일

『한국태국학회논총』 논문심사결과서
■ 심사자 : 성명소속
■ 논문제목 :
논문심사결과서
심 사 항 목
항목 / 등급 A
(17~20)
B
(13~16)
C
(9~12)
D
(5~8)
E
(1~4)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
② 논문의 독창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④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
⑤ 투고 지침 준수 및 논문작성법
총 평
총 점 심사결과 게재 ㆍ 수정후 게재 ㆍ 수정후 재심 ㆍ 게재불가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 . . 심사위원(인)

* 게재:B등급이상|수정후 게재:C등급|수정후 재심사:D등급|게재불가:E등급


논문재심결과서
『한국태국학회논총』 논문심사결과서
■ 심사자 : 성명소속
■ 논문제목 :
심 사 총 평
심 사 총 평
총 평
총 점 심사결과 게재 ㆍ 수정후 게재 ㆍ 수정후 재심 ㆍ 게재불가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의뢰 요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 . . 심사위원(인)

* 게재:80점이상|수정후 게재:70-79점|수정후 재심사:69-60점|게재불가:60점미만

Ⅰ.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 1. <원고 성격> : 제출된 원고는 학술적인 성격이 뚜렷한 글로서 일체의 표절이 행해지지 않은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단행본이나 타 학술지에서 이미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 2. <원고 분량> : 연구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이며, 서평은 50매 이내이다.
  • 3. <원고 구성> : 원고는 표지,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국문 원고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태국어 원고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고, 주제어(key words)를 표기한다.
    • (1)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3)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구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내어 쓰지 않는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1> …” 또는 “<그림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는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는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 (6)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 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4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한다.
  • 4. <필자의 익명성> :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을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졸고 xxx” 혹은 “졸저 yyy”

  • 5. <한글사용> :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하기로 한다.

    예: 종족집단(種族集團)

  • 6. <외래용어> :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지역연구(Area Studies)

  • 7. <외국인명> : 외국인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인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야노토루(失野暢), 세데스(George Coedes)

  • 8. <외국 지명> : 외국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외국 지명의 경우는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양곤(Yangon), 쿤밍(Kunming)

  • 9. <외국기관, 단체 및 정당의 명칭> :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아세안 등)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한글 번역명 혹은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민족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미얀마 군부에게 집중되고 있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 10. <영문 원고에서의 한글의 영문 표기> : 영문으로 제출되는 원고의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한 개념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년 8호의 새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예: 제주도 → Jeju-do, 불국사 → Bulguksa

  • 11. <출전의 표시> :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참고한다.
Ⅱ. 출전표시 요령
  •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姓)(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등의 인명은 성명), 출판년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ibid.”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오는 경우: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 홍길동(1998)은 …”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姓)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Moore 1966)는 …”

    • (2)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여, 이것을 구두점 앞에 둔다.

      예: “…(홍길동 1992),” “…(Moore 1996).” “…(毛澤東 1962).”

    • (3)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을 띄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 Evans(1997: 56)” 또는 “(홍길동 1994: 12-14)”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1991: 35-38)” 또는 “(Evans et al. 1992: 15-18)”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저자의 문헌들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한다.예: “…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Weiner 1967: 99)”또는 “… (홍길동 1965, 1967)”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하는 경우: 지명, 발행년/월/일(월간지의 경우 발행년/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중앙일보 93/04/08, p.5) 혹은 (신동아 93/02, p.233)”

    • (7) 간행예정인 원고: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년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 “n.d.”를 쓴다.

      예: “… Pye(forthcoming), 또는 홍길동(미간), Coleman(n.d.) …”

    • (8) 기관저자일 경우: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외교안보연구원 1992) …”

Ⅲ.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 3. 저자명은 성을 기준으로 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단, 중국어와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 4.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 또는 저서명, 출판지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한다.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되, 출판지명와 출판사명 사이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박이문•홍길동.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5.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6. 각각의 문헌은 아래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The Coming of…)로,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로 표시한다.

    •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 (1) 저서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고인돌. 1993. 『변화하는 동남아시아』. 서울: 민음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흥부. 1995. 『조선시대 소설 인물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vans, Grant, Christopher Hutton and Kuah Khun Eng(eds.). 2000. Where China Meets Southeast Asia. Bangkok: White Lotus. 신돌식 외. 1995.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통과 변화. 서울: 모듬사.

    • (2) 학위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집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c,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ertation. Singapore: Robin Hood University.

    • (3) 학술지, 월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이나 기사

      정해조. 1998. “지역연구의 방법론(1).” 『국제지역연구』 2(2): 317-334.

      Birch, Anthony H. 1978. “Minority Nationalist Movements and Theories of Political Integration.” World Politics 30(3): 325-344.

      ※ 권, 호 또는 volume, number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권(호), Vol(no)에 해당하는 숫자만 위와 같이 표시하고, 면수는 콜론을 찍은 다음 숫자만 표시한다.

    • (4) 편집된 책 속의 글

      ①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필리핀의 경험.”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 pp. 210-235. 서울: 호박사.

      Cotton, James and Kim Hyung. 1996. “The New Rich and the New Middle Class in South Korea.” In R. Robinson and D. Goodman(eds.). The New Rich in Asia. pp. 56-80. London: Routledge.

      ②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정해창. 1993. “인간의 정체.” 『언어, 문화, 인간』. pp. 355-400. 서울: 고려원.

      ③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에는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hen, Paul T. 1993.Order Under Heaven: Anthropology and the State.In Evans(ed.). pp. 175-204.

      Evans, Grant(ed.). 1993. Asia's Cultural Mosaic. London: Prentice Hall.

      Hellowell, Christine. 1993. “Women in Asia.” In Evans(ed.). pp. 260-286.

    •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 및 칼럼

      서경교. 1993. “태국 민주화의 교훈.” 『중앙일보』 4월8일.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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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이하 학회)는 태국과 관련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대한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엄선하여 『한국태국학회논총』에 게재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지역 간의 관계 및 우호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될 연구윤리헌장을 마련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학자들 뿐 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에도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1. 학회의 회장 등 임원은 각종 사업과 기타 연구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학회의 회장 등 임원은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회의 회장 등 임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회의 회장 등 임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5. 학회의 논문집 『한국태국학회논총』에 논문을 싣고자하는 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된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헌장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이 행한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 『한국태국학회논총』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하며,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서약)

『한국태국학회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5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태국학회논총』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태국학회논총』에 표절사실 공시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본 학회의 표절 규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5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한국태국학회논총> 투고자 연구윤리서약서

투고자 연구윤리서약서

<한국태국학회논총> 자가 점검표

논문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태국학회논총> 자가 점검표
제 목
저 자

저 자 점 검 표

<한국태국학회논총> 자가 점검표
항 목내 용확 인(✔)
일 반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다.
본 논문은 현재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기재하였으며, 본문과 각주에 표기하지 않았다.
(논문게재확정 이후) 논문게재료 납부여부를 숙지하였다.
초 록 및 주제어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국문 주제어를 제시하였다.
국문 또는 태국어 논문에 영문 초록과 영문 주제어를 제시하였으며, 4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및 주석 본문에 인용된 자료만 참고문헌에 수록되었다.
각 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언어(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였다.
본 학회에서 규정한 편집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본 학회지 논문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석,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라 표기방식을 준수하였다.

※ 서명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투고원고와 윤리서약서, 저작권 이양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는 이상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이 점검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한국태국학회논총 편집위원회 귀하

서약자 제1저자(인)

제2저자 성명(인)

제3저자 성명(인)

제4저자 성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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