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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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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태국학회(이하에서는 본회)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ai Studies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태국과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지의 발간 및 그 밖의 태국학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 2.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3.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 4. 태국학 자료의 수집
  • 5. 그 밖의 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아래에 규정한 자격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거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내외의 개인 및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본회의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 6.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 3.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8 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 9 조 (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1. 회장후보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회장과 감사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한 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0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및 상임이사 임명권이 있다.
  • 3.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관례상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본회는 회장과 부회장, 20인 이하의 상임이사, 그리고 40인 이하의 이사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임원은 아래의 직무를 행한다.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회장은 부회장에게 회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편집, 재무, 국제, 연구, 기획, 섭외, 홍보, 상임이사를 각 1-3인씩 위촉할 수 있다.
  • 3.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명예회장) 전임회장은 임기 종료 후 2년 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학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1회 개최하고, 회장, 상임이사회의 결정,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40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전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직무 대리자가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개정발의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4.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6.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 7.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토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상임이사 및 상임 이사회)

  • ① 회장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는 총무, 편집, 재무, 국제, 연구, 기획, 섭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0조 (편집 및 기타 위원회)

  • ① 본 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기타 필요시에는 회장이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편집 및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은 회장 및 관련 이사가 제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받는 즉시 발효된다.
제5장 사 업

제21조 (학회지 발간) 본회는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2조 (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연 3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3조 (기타 사업) 본회의 목적에 관련하여 행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찬조금, 기타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예산과 회계) 회장은 본회의 예산작성 및 집행권을 갖는다. 회계연도는 제15조에 의거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정기총회전일에 종료된다. 회장은 회계 연도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6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세칙)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재적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 5 조 (사단법인의 설립) 학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이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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